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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종료보고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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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진 작성일23-06-27 13:38 조회1,190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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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종료보고 공고

 

 

소니드 주식회사는 소니드랩 주식회사와의 소규모 합병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 3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에 의한

공고로써 합병 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-  아           래  -

 

 

1. 합병내용

1) 합병당사회사

- 존속법인 : 소니드(주)

- 소멸법인 : 소니드랩(주)

2) 합병목적 : 경영합리화 및 관리비용의 절감 & 기업가치의 공정한 평가 및 홍보효과 제고

3) 합병의 방법 : 소니드(주)는 소니드랩(주)의 지분을 100%보유하고 있는 바, 상법 제527조의 3에 규정에 따른 소규모 합병을 진행 함.

4) 합병비율

  소니드(주) : 소니드랩(주) = 1.00000 : 0.00000

5) 합병에 따른 주식 수 및 자본금 변동 : 해당사항 없음

 

2. 합병진행 경과

1) 합병이사회 결의 : 2023년 4월 25일

2) 합병계약 체결 : 2023년 4월 26일

3) 소규모합병 반대주주 반대의사 통지기간 : 2023년 5월 10일 ~ 2023년 5월 24일

4) 주주총회 갈음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일 : 2023년 5월 25일

5)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: 2023년 5월 25일 ~ 2023년 6월 26일

6) 합병기일 : 2023년 6월 27일

7)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결의 및 공고일 : 2023년 6월 27일

 

3. 채권자 이의제출에 관한사항

 상법 제527조의 5에 따른 채권자 보호절차를 완료하였으며, 접수된 채권자 이의제출은 없음

 

 

 

2023년 6월 27일

소니드 주식회사

대표이사 오 중 건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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